채용신체검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 정책에 따라 검사 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 | 정부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대상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
용도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 정부 공공기관 | 일반 기업체 |
신체계측 |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 |
소변검사 | 요단백 / 요당 검사 | |
혈액검사 | 간 기능 검사 용도 | 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
흉부 X-ray |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 |
간 기능 검사 | AST, ALP, 총콜레스테롤 | |
구강검사 | O | O |
RPR(매독검사) | O | X |
기타 진찰상담 | O | X |
기타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