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 정책에 따라 검사 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대상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 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용도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확대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전 준비물과 유의사항

  • 1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2반드시 제출기관에서 별도의 규정 검진항목과 합격기준이 지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정병원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3예약을 미리 하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 4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채용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

검사항목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신체계측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소변검사요단백 / 요당 검사
혈액검사간 기능 검사 용도혈액형 검사, 빈혈 검사
흉부 X-ray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간 기능 검사AST, ALP, 총콜레스테롤
 구강검사 O
 RPR(매독검사) O
 기타 진찰상담 O X
 기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대

검진 당일 주의사항

  • 1검진(기초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2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 검진 후 주의사항

  • 1검진 후 1~2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2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 3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 4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