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감기와 유행성 감기의 구분

구분감기유행성 감기
원인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바이러스특정 바이러스(인플루엔자 A, B형)
증상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차이점서서히 시작된 미열 가벼운 증상갑작스러운 고열(38~41℃),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몸살
치료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항바이러스제로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제거
예방법없음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독감 예방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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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감기의 증상과 합병증

증상· 초기 2~3일간 고열, 근육통, 관절통 등 심한 전신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전신 증상이 호전되면 그 이후에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가슴이 아플 정도의 심한 기침을 하며 이 증상은 몇 주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 대게 일주일 이내 증상이 나아지지만, 고열이 지속되고 기침, 누런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합병증· 일반적인 감기 몸살과 달리 유행성 감기는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특히 심장병, 당뇨, 천식 등 폐질환, 신장기능 이상 등의 만성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 2세 미만 소아, 임산부 등은 유행성 감기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유행성 감기가 의심될 때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폐렴, 세균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 드물지만 근육염, 횡문근융해증, 심근염, 독성 쇼크 증후군, 뇌염, 라이(Reye)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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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감기의 진단

11월~12월 사이 유행성 감기 주의보가 내려진 후 37.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또는 콧물 등 호흡기 증상 중 한 가지가 있는 경우 유행성 감기 유사 증상 환자로 정의합니다.
이 중 약 70%정도가 유행성 감기로 진단됩니다. 이외에도 확진 검사나 신속 검사를 통해서 유행성 감기를 진단합니다.

바이러스 배양 검사(확진 검사)후두, 콧물, 가래 등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배양 또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하루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료 현장에서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목구멍의 분비물을 검사하여 10~15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한 후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신속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확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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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감기의 치료

항바이러스제현재 유행성 감기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두 가지로 복용하여 전신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는 타미플루와 파우더 형태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약물 효과가 호흡기에 나타나는 리렌자 등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면 합병증의 발생 빈도를 낮춰주지만 부작용이 있어 이를 주의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항생제 요법유행성 감기 환자에서 급성 세균 합병증이 의심되거나 또는 확인되었을 때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증상 완화 요법두통, 근육통 및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 아세타아미노펜(타이레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은 18세 미만 소아에서 라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침은 대부분 호전되나 심하여 문제가 될 경우에는 코데인이 포함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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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감기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 "백신 접종"

유행성 감기 백신은 발병을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증상의 완화, 입원 및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적어도 유행 1개원 전에 맞아야 효과적이므로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은 10월, 11월 중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유행성 감기 백신 우선 접종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폐 질환자, 심장 질환자
  • 2만성 질환으로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중인 사람
  • 3당뇨, 신장, 간질환자, 면역 저사, 악성 종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465세 이상 노인
  • 5의료인
  • 6임산부
  • 750~64세 인구
  • 8생후 6~23개월 소아(만일 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받아야 합니다.)
  • 9사스, 조류 독감 대응 기관 종사자
  • 10닭, 오리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